1. 환급기준 : 공정거래위원회 "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”에 의거 환급기준율 적용합니다. 환급금액은 공정위 고시 "상조서비스 표준약관'’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, 3영업일0|내 해약환급금을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5%지연이자를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. 150회차상품 : 가입 후 첫 출금일로부터15개월납부완료 및 경과후, 60개월 지난 시점부터 회원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경우에 한하여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 드립니다. 3. 240회차 상품 : 가입 후 첫 출금일로부터 240개월 납부 완료 및 경과 후 회원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입금 전엑을 환급해 드립니다. 4. 직접 준비하신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으며, 이용하시는 상품 규정 이하로 햄사를 진행하실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권리포기로 간주합니다. 5. 교랑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은 서비스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.(제주득별자지도는 가능) 6. 잔금은 발인 전 일시불로 완납하셔야 하며, 음식료와 장례식장 이용요금 및 화장 시, 화장장 사용료, 안장시설(묘지, 납골시설 등) 구입 및 이용 관련 비용은 본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. 7. 수의 준비고객은 의전관리사, 특관, 봉안함 중 택1 대체 제공됩니다. 8. 일품 수의(원산지(원단) : 중국 / 제조지역(봉재) : 중국) / 명품 수의, 수(秀)명품수의(원산지(원단) : 중국 / 제조지역(봉제) : 한국) 9. 관(원산지 : 중국 / 관 제조지역 : 한국) 10. 고인전용 리무진(링컨, 포드MK,타운카, 벤츠 리무진 등2010~2022년식) 11. 고인전용 리무진은 1차 장지(화장 시 화장장, 매장 시 매장장)까지 제공됩니다. 12. 횡대(원산지 : 중국, 재질 : 오동나무 / 제조지역 : 한국) 13. 유족전용 버스(28, 42, 45인승 현대, 기아, 대우 2010~2022년식, 장지의 도로상태에 따라 접합차종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 14. 고인 전용 리무진 유족 전용버스는 기준 거리 추가 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 (약관상 기준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Km당 1,800원 추가 요금 적용) 15. 의전관리사 지원은 1명당 1일 8시간 기준으로, 기준시간 외 추가 요청 시 행사 시점의 1인당 기준요금이 적용됩니다. 16. 상가예절관리사(상례사) 미지윈시 의전관리사 1명으로 대제됩니다. 17. 상조관런자산 : 2,505,340,267,199원, 총고객 환급의무엑 : 1,568,028,557,604원, (2023년 12월 31일 기준) 18. 감사여부 : 삼일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. 19. 고객불입금의 50%는 우리은행, 신한은행, 수협은행, 하나은행, DGB대구은행.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지급보증 또는 예치, 공제계약을체결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