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정보사항

고객 불입금 관리


■ 상조상품

• 고객 불입금의 50%는 우리은행, 신한은행, 수협은행, 하나은행, 아이엠뱅크[구)대구은행], IBK기업은행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지급보증 또는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

■ 여행상품

• 고객 불입금의 50%는 우리은행, 신한은행, 수협은행, 하나은행, 아이엠뱅크[구)대구은행], IBK기업은행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

• 2022년 2월 3일 이후 계약자에 한함.


해지 시 환급기준 및 환급 시기


•  환급기준 : 공정거래위원회 "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"에 의거 환급기준을 적용합니다.

• 환급시기 : 환급금액은 공정위 고시 "상조서비스 표준 약관"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,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5%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


※ 상조관련 자산, 총 고객 환급의무액 현황 (2020년 12월 31일 기준)  

상조관련자산
총 고객 환급의무액
감사 여부
2,505,340,267,199원
1,568,028,557,604 원
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.


고객 불입금 관리

•고객불입금의 50%는 우리은행, 신한은행, 수협은행, 하나은행, DGB대구은행, IBK 기업은행,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지급보증 또는 예치,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